농막에 대한 모든 것 완벽 정리(농막의 요건, 불법사례 및 규제, 감정평가 등)
✅ 1. 농막의 정의
농막이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임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.
- 농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되는 시설물
-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의 보관 장소
- 농지에서 농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시설물
- 거주 목적이 아닌 작업 및 휴식 공간
👉 즉, 농막은 주거 시설이 아닌 농업 보조 시설물입니다.
🏡 2. 농막의 건축법상 기준
농막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재가 가능합니다.
🔸 (1) 농막의 설치 기준
- 설치 면적: 20㎡ 이하 (약 6평)
- 용도: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 보관, 작업 및 휴식 용도
-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 가능
-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달거나, 기초 없이 설치 가능
-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업 보조 시설물로 사용
👉 이동식 농막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
🔸 (2) 농막의 등재 조건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.
✅ 고정형 구조물인 경우 → 바퀴가 없고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
✅ 농업용이 아닌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✅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로 인정한 경우
👉 건축법에서 말하는 "건축물"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음
🔸 (3) 농막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
❌ 바퀴가 달린 이동식 농막
❌ 농업용 보조시설로 명확히 사용 중인 경우
❌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
👉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
🚨 3. 농막의 불법 사례 및 규제
농막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🔎 (1)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농막에서 상시 거주할 경우 → 불법 건축물로 간주됨
- 화장실, 보일러, 주방 등 상시 거주 시설 설치 시 → 불법
👉 처리: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 명령
🔎 (2) 무단 증축 또는 용도 변경
- 농막의 면적을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
- 농업 보조 시설이 아닌 주거, 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
👉 처리: 원상복구 명령 또는 철거 명령
🔎 (3) 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 설치
- 농지가 아닌 대지, 임야 등에 농막을 설치한 경우
- 건축 허가 없이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한 경우
👉 처리: 불법 건축물로 간주 →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가능
💡 4. 농막의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 정리
이동식 농막 (바퀴, 기초 없음) | ❌ 등재 불가 |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음 |
기초 고정형 농막 (20㎡ 이하) | ✅ 등재 가능 | 관할 지자체 허가 필요 |
주거용 농막 (화장실, 보일러 등 설치) | ✅ 등재 가능 | 주택 용도로 변경 가능성 |
농업용 농막 | ❌ 등재 불가 | 농업 보조 시설로 간주 |
🏠 5. 농막의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
농막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 평가에만 반영되고 농막 자체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✅ (1) 농막이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
- 농막 자체의 가치는 "제로"로 평가됨
- 다만 농막 설치 상태에 따른 시장성 감소 요인은 반영 가능
👉 예시)
- 토지가 500㎡, 시세: 3억 원
-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 → 불법 상태
- 감가율: 10%
- 최종 감정가 = 3억 × (1 - 0.10) = 2억 7천만 원
✅ (2) 농막이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
- 건축물로 인정된 경우 감정평가액에 반영
- 건축물 평가액 = 신축 건축물 평가 방식 적용
- 농막의 상태에 따른 감가 요인 적용
👉 예시)
- 농막 평가액 = 2천만 원
- 감정평가액 = 토지 평가액 + 농막 평가액
🚀 6. 농막 관련 규제 및 주의사항
✅ 농지법 → 농지법상 농막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면적 제한 있음 (20㎡)
✅ 건축법 → 건축물로 인정되면 허가 절차 및 신고 절차 필요
✅ 불법 전용 문제 → 주거용, 상업용으로 전용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
💼 7. 결론
✔️ 농막은 이동식이거나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
✔️ 기초가 고정되고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등재 가능
✔️ 농막이 불법 상태일 경우 철거 명령,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✔️ 농막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에서 가치는 제외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