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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막에 대한 모든 것 완벽 정리(농막의 요건, 불법사례 및 규제, 감정평가 등)

땡스킴 2025. 3. 25. 10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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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막의 정의

농막이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임시 시설물을 의미합니다.

  • 농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되는 시설물
  •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의 보관 장소
  • 농지에서 농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시설물
  • 거주 목적이 아닌 작업 및 휴식 공간

👉 즉, 농막은 주거 시설이 아닌 농업 보조 시설물입니다.


🏡 2. 농막의 건축법상 기준

농막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재가 가능합니다.

🔸 (1) 농막의 설치 기준

  • 설치 면적: 20㎡ 이하 (약 6평)
  • 용도: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 보관, 작업 및 휴식 용도
  •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 가능
  •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를 달거나, 기초 없이 설치 가능
  •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업 보조 시설물로 사용

👉 이동식 농막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


🔸 (2) 농막의 등재 조건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.

고정형 구조물인 경우 → 바퀴가 없고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
농업용이 아닌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✅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로 인정한 경우

👉 건축법에서 말하는 "건축물"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음


🔸 (3) 농막이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

❌ 바퀴가 달린 이동식 농막
❌ 농업용 보조시설로 명확히 사용 중인 경우
❌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

👉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


🚨 3. 농막의 불법 사례 및 규제

농막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🔎 (1)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
  • 농막에서 상시 거주할 경우 → 불법 건축물로 간주됨
  • 화장실, 보일러, 주방 등 상시 거주 시설 설치 시 → 불법

👉 처리: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철거 명령


🔎 (2) 무단 증축 또는 용도 변경

  • 농막의 면적을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
  • 농업 보조 시설이 아닌 주거, 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

👉 처리: 원상복구 명령 또는 철거 명령


🔎 (3) 농지가 아닌 대지에 농막 설치

  • 농지가 아닌 대지, 임야 등에 농막을 설치한 경우
  • 건축 허가 없이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한 경우

👉 처리: 불법 건축물로 간주 →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가능


💡 4. 농막의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 정리

구분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비고
이동식 농막 (바퀴, 기초 없음) ❌ 등재 불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음
기초 고정형 농막 (20㎡ 이하) ✅ 등재 가능 관할 지자체 허가 필요
주거용 농막 (화장실, 보일러 등 설치) ✅ 등재 가능 주택 용도로 변경 가능성
농업용 농막 ❌ 등재 불가 농업 보조 시설로 간주

🏠 5. 농막의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

농막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토지 평가에만 반영되고 농막 자체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(1) 농막이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

  • 농막 자체의 가치는 "제로"로 평가됨
  • 다만 농막 설치 상태에 따른 시장성 감소 요인은 반영 가능

👉 예시)

  • 토지가 500㎡, 시세: 3억 원
  •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 → 불법 상태
  • 감가율: 10%
  • 최종 감정가 = 3억 × (1 - 0.10) = 2억 7천만 원

(2) 농막이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

  • 건축물로 인정된 경우 감정평가액에 반영
  • 건축물 평가액 = 신축 건축물 평가 방식 적용
  • 농막의 상태에 따른 감가 요인 적용

👉 예시)

  • 농막 평가액 = 2천만 원
  • 감정평가액 = 토지 평가액 + 농막 평가액

🚀 6. 농막 관련 규제 및 주의사항

농지법 → 농지법상 농막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면적 제한 있음 (20㎡)
건축법 → 건축물로 인정되면 허가 절차 및 신고 절차 필요
불법 전용 문제 → 주거용, 상업용으로 전용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


💼 7. 결론

✔️ 농막은 이동식이거나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음
✔️ 기초가 고정되고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등재 가능
✔️ 농막이 불법 상태일 경우 철거 명령,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✔️ 농막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에서 가치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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